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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자, 2년 동안 ‘2일 정상수업’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4.14 12:56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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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교한 30일마저 보건실·기숙사 신세

- 정순신 측, “아들은 12일 수업 못 들으면 대학진학 치명적”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2년 동안 단 ‘2일’만 정상수업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민사고에서 제출받은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학생 출결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2018년 2월12일 병결처리 때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정상적 학교수업은 2일(2018년 7월10일·10월26일)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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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피해학생이 학교에 못 나온 날은 366일이고,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정신적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로 분석됐다. 특히 2019년에는 1년 내내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 2년 간 민사고의 방학과 휴일은 뺀 법정 수업일수는 398일이다.

 

민형배 의원은 “피해학생은 2년여의 긴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다”며 “반면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법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서로 대조된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행정심판 청구로 2018년 5월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은 ‘강제전학’ 조치를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으로 감면받았다. 이마저 감경 처분이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가처분 신청서에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12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다.(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을 합쳐 수업 못 듣는 시간을 12일로 규정)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적었다.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피해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정순신 전 검사는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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