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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고등교육 국가책임 강화 위해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4.18 09:29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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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연구역량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이번 제정법률안 발의는 향후 다가올 급격한 인구감소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민적 우려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학 구조개혁 등의 여러 사안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평가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이뤄내고자 진행된 선제적 조치다.

 

학령인구 감소등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응은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교육여건·학교운영·교육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재정지원 및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지방대학에 불리하고, 수도권 대학은 유리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과 지역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제정법률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연구역량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고등교육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교육평가원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대통령·대교협·경제산업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해당 법률이 통과되면 국가의 고등교육 평가 및 관련 연구, 자료개발 및 교류·협력 등의 업무와 국제경쟁력을 강화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고, 대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교육평가 결과에 활용해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용 의원은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성·공정성·전문성을 갖춘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면 고등교육 평가에 대한 근본적 변화와 민관 협력 강화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우수 평가대학은 사례 홍보를 통해 국내·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평가원 차원에서의 평가전문기관 지정·민관 협력 구축을 통해 대학들이 비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동용·이동주·김용민·도종환·김철민·박광온·안민석·김정호·강민정·김성환·문정복·조오섭·유기홍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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