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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월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4.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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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구‧경찰청‧화물협회 합동…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
광주광역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동안 5개 자치구, 광주경찰청,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지역 화물 운송업체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화물자동차 및 의무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운전자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심야시간(밤 12~새벽 4시)에 1시간 이상 허가받은 차고지나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일반화물협회, 개별화물협회, 용달화물협회가 합동으로 참여하며, 단속 때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5만~20만원), 운행정지(5일),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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