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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부담 완화법”(취업후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재정추계 엉터리 의혹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5.11 17:41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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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제출한 재정소요 추계 13년 전 연구자료로 계산

- 서동용 의원 “尹정부, 종부세·법인세 부자감세 선심 쓰는 동안 청년 민생예산은 엉터리 자료 들어 지원 막기에 급급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재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여 “학자금 부담 완화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추계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민생법안으로 “학자금 부담 완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정책의 반대 근거로 이자율 감면 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으며, 대출 금리 1%p를 낮추게 되면 학자금 대출 추가 수요자가 약 7만 명 발생할 것이라는 추계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7만 명 추가 발생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자료는 2010년에 발표된 자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처음으로 시행된 2010년 1학기 이자율은 5.7%였다. 2023년 현재 1.7%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2012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의 지급액과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학자금 대출 수요가 줄어든 점도 고려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즉 2010년 당시 등록금 대출한도에 비해 현재 국가장학금 지급액을 제외한 등록금 대출 필요분이 대폭 줄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취업 후 학자금 대출규모 또한 2010년 8,455억 원에서 2022년에는 8,264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국가장학금 보장성이 강화되며 취업 후 상환 대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경우 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지만 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재정추계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13년 전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며, 학자금 부담 완화법에 포함된 학자금 대출 시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할 경우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연간 약 830여억 원의 예산도 정부가 과연 맞게 추산한 것인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소요 재정을 과대 추계하고, 대출 수요증가와 재정부담을 강조해서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서동용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직과 소득감소 때문에 대출이자 상환을 중단하게 된 청년이 2017년 4만 7천여 명에서 2021년 9만 8천여 명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라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청년들이 맞닥뜨린 경제 지표와 현실은 청년 고용률 하락과 고용의 질 악화, 전세사기 피해 등 비참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에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끝까지 반대하며 엉터리 추계를 들고 나왔다. 무능한데 인정도 없다.”라고 일갈하였다. 한편, 서동용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부담 완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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