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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축산물 판매업소 불법 행위 15건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5.2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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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 특사경, 도내 식육 판매업소 등 344곳 합동 단속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육 판매 영업을 하거나 자체위생관리기준에 따른 위생점검을 하지 않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업소 15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344개소를 단속해 총 1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영업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3건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미준수 4건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 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업했으며, B업소는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기록하는 점검일지를 10일 미만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C업소는 개인 위생 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했고, D업소는 냉장·냉동실에 보관된 축산물에 표시해야 할 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영업의 영업행위를 하면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되고, 식육판매업 시설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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