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출동시간 평균 6분 14초→ 4분 27초, 1분 47초 감소효과

-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자동차 이동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도로 내 의무 구축 내용 신설

- 김승원 “골든타임 확보, 긴급차량 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차량우선신호 시스템 의무도입 되어야… ”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서·경찰서·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차량의 출동과 이송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여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란 긴급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녹색 신호를 제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 시스템으로,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4개 지자체(경기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우선신호 시스템 현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별 자체적인 테스트 기록에 기반한 출동시간이 평균 6분 14초로 나타났고,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후 4분 27초로 줄어들면서 1분 47초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각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도입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서,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의 안전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신규ㆍ확대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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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의무도입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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