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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국회의원, ‘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6.21 17:34
  • 조회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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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

- 민형배,“스토킹 가해자 능동적 감시 강화와 스토킹 범죄 근절에 보탬될 것”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대상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안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도 포함됐다.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 스토킹범죄 행위는 지속성, 반복성, 상습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형사법상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니며,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죄자를 감시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가 가해자 능동적 감시 강화와 스토킹 범죄 근절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 중 36개가 원안가결 또는 대안반영 방식으로 제・개정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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