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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여행업 꼼짝마”제주 관광질서 확립 나선다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3.06.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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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단,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 불법 영업행위 총 11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24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상대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여행업(「관광진흥법」 위반) 10건에 대해 자체 수사하고, 유상운송(「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1건은 국가경찰에 통보했다.


화면 캡처 2023-06-22 203915.png

이들은 대부분 무자격 가이드로 주로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 영업행위를 했으며, 관광경찰은 중국어 특채 경찰관을 활용해 여행안내 사이트와 여행상품 판매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현장 잠복 활동을 병행해 이들을 적발했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관광객 모객 후 숙박 예약, 여행안내, 매표 행위 대리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광진흥법」에 규정돼 있다.


무등록 여행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관광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합법적인 여행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자격 가이드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여행객들에게 제공될 수도 있어 제주 관광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무등록 여행업체는 정상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잘못된 여행정보를 전달해 여행객과 제주관광 이미지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도·행정시와 중국어통역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무등록 여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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