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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올해 불공정거래 심리는 단 27건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6.30 12:40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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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장감시위원회 심리 건수 지난해 비해 크게 줄어

- 주식 리딩방·카페가 늘고 있는데 시세 조종 심리 건수는 ‘0건’

- 윤 의원, “금융시장 신뢰 구축 위해 감독 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심리 건수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 감독 당국의 법 집행 의지를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의 매매거래나 장내파생상품의 청산 및 결제, 증권의 상장 등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특히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제402조에 의하여 이상 거래에 대한 심리와 불공정거래의 예방 활동을 하는 시장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먼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가 심리하고, 이어 「자본시장법」제427조에 따라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사한 후에 검찰 수사로 진행된다.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 여부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파수꾼인 셈이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심리한 불공정거래 의심 건수가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 올해는 6월 16일까지 27건으로 전년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했다.

 

4월 말 이른바 SG발 주가 급락 사태 이후에 구성된 TF에 CFD 계좌 전수조사를 위해 한국거래소 관계자가 상당수 투입되어 인원이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심리 건수가 지나치게 적다.

 

최근 SNS를 활용한 리딩방이나 주식카페 및 유튜브와 같이 시세조종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과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작 시장감시위원회의 시세조종 혐의는 0건이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조치는 2021년 2,599건, 2022년 2,062건이 발동되었고 2023년 6월16일까지는 1,259건 발동되었다. 그러나 시장경보조치는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기능일 뿐,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나 사후 처벌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려면 감독 당국의 빈틈없는 시장감시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 범죄수익 환수 등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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