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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할 때 선박증서 발급기간 이틀 이내로 줄인다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3.07.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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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증서 발급절차 단축(5일→2일)으로 해운선사 선박 운영 효율성 제고 기대
해양수산부는 해운선사가 외국적 선박을 우리나라 선박으로 도입할 때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5일→2일)하여 선박 운항 및 운영의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국적변경 후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박검사 합격 후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발행되어야만 안전관리대행업 등록과 승무정원증서 발급 등 선박운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특히, 선박검사증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이후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최종적으로 선박운항 지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국적선사의 물동량 증대 등으로 인해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한국해운협회는 해양수산부에 선박 도입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이 가능한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보완·개선하여, 선박국적증서 발급부터 선박운항이 가능한 시점인 각종 심사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했다.


도입절차 단축으로 선박 1척당 약 5천여만 원이 절감(2만 톤급 1일 운항비용 약 1,700만 원)되며, 매년 80여 척의 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건수를 감안(최근 3년 약 250여 척)하면 연평균 40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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