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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회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7.28 15:29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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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재난피해자 정보수집 시 유족에게 필수통보\"

- 중앙·지역대책본부, 재난피해자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당사자(死者의 경우 유족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

- 최근 5년간 정부기관 금융정보 조회건수 1천만회 육박…2018년 대비 2022년 52% 증가

- 이태원 참사 유족, 동의없이 금융정보 조회한 수사기관에 헌법소원심판 청구하기도

- 김승원 “무더기 정보조회로 재난피해자 및 유족 2차 가해 발생…재난 대응 과정 보다 투명히 이뤄져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은 재난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더기 정보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중앙·지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의 당사자(死者의 경우 유족들)에게 ▲재난대응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내용과 수집된 시점 ▲정보의 이용내역 ▲업무종료 후 파기된 경우 파기되었다는 사실과 파기된 시점을 통지하도록 한다.

 

김 의원이 제공한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2018년 143만923건의 금융정보를 조회하였고, 2019년 171만4121건, 2020년 206만9365건, 2021년 220만2259건, 2022년 217만1886건을 조회하면서 5년간 총 958만8554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대비 2022년 조회건수가 74만963건 늘면서 약 52%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해마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금융정보를 조회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회생자와 생존자 등 450명의 금융정보를 사전 통보없이 조회해 유족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장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각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김 의원의 법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지역대책본부가 개인정보 수집 시 재난피해자 및 유족 등 당사자에게 세부사항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한 후 그 파기에 대한 통보를 하여 불필요하게 정보를 집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김승원 의원은 "매해 증가하는 정부기관의 무더기 정보조회로 재난피해자 및 유족들이 2차 가해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 대응 과정이 보다 투명히 이루어져 재난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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