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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국회의원, ‘불법 개농장 근절’ 및 동물 생명권 보장을 위한 동물보호 4법 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8.06 15:23
  •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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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축산법의 축산 정의에서 ‘개’ 제외, 개체 특성에 맞는 사육 환경 제공 등의 내용 담겨

4일(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불법 개농장, 개식용 근절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축산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동물보호 4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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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이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에 불법 개농장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 오물로 덮인 좁은 철장 속에 개 수십 마리가 뒤엉켜 음식쓰레기와 썩은 물을 급여 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달리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사육업자들은 이를 근거로 개 도축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작 개사육업을 규정하는 기준은 부재해 광산구 불법 개농장 사례와 같이 무분별한 위생·관리 상태의 사육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불법 개농장 사육 환경이 동물학대에 해당되어 고발조치에 들어갔지만, 개는 현행법상 소유물이라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구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불법 개농장과 개식용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했다”고 이번 법안 취지를 밝혔다.

 

‘동물보호 4법’ 중 하나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축산 정의에서 ‘개’를 제외해 개를 도축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맞춰 이미 2018년부터 축산 정의에서 개를 제외하는 등 개농장·개식용을 근절시키기 위한 비슷한 법안들의 통과 촉구들이 이어졌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개농장·개식용 근절을 위한 가장 최전선에 있는 법안으로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는 △시·도 단위로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사육자의 경우 동물 개체의 특성에 맞는 사육 환경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시행중이지만, 기초단체 단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 개농장 분포, 동물보호소 유무 등 지역 사례 및 특성에 맞는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동물 개체에 특성에 맞는 사육 환경 제공을 의무화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려는 잔악한 개농장들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무엇보다 생산 측면에서 이윤을 감소시킬 수 밖에 없는 법안이기에 개농장을 근절시키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진료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사소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동물의 생명부터 보호가 시작된다면 모든 사람의 생명,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현장의 소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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