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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국회의원, 檢 ‘허위 사실 유포’ 관련 법적 대응… 공수처에 고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8.11 13:57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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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 대상 피의사실공표 등 위반 혐의

- 문화일보 보도엔 정정 보도 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하고, 검찰의 전언에 근거한 문화일보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실을 밝혔다.

 

검찰이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나 사실 없이 돈봉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의원들의 실명을 특정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해 형법 제126조, 제127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 등 주변 사정을 짜맞추기한 내용을 실명까지 특정해 언론에 흘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악의적이다”며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여론재판을 먼저 열어 범죄자 낙인을 찍어버리는 정치검찰의 구태가 반복될 소지가 높고, 가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발 조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인 문화일보에 대해 이용빈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지난 7일 문화일보 보도 이후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한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문화일보는 어떠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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