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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부부, 아들 건보료 불법 무임승차 의혹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8.17 15:29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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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17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위원장 후보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안됨에도 2021년 아들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는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이고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 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건강보험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료는 국세청에서 10월에 전년도 소득자료가 넘어와 보험료가 산출되면 11월부터 부과되므로, 10월까지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한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제출자료에서 후보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현황을 보면, 후보자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했다.

 

배우자의 자료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배우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점을 볼 때 후보자와 함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가 제출한 종합소득 신고내역을 보면, 2019년에는 사업소득 1,267만원을 포함해 총 3,087만원을 신고했고, 2020년에는 배당소득 6,085만원을 포함해 총 7,067만원을 신고했다.

 

같은기간 배우자는 2019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2020년에는 배당소득 3,980만원을 포함해 총 4,126만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했다.

 

즉, 보험료 산출기준을 고려할 때 무임승차 기간인 2019년에는 사업소득이, 2020년에는 총 종합소득이 기준을 훌쩍 넘겼음에도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것이다.

 

변 의원은, “고위공직자까지 거친 사람이 꼼수로 건보재정에 무임승차해 혜택만 본 것”이라며, “여러 부분에서 윤리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이 많은 만큼 이번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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