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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휴게시설 설치 확대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8.18 16:39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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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미화원, 플랫폼 노동자(배달·대리·택배 노동자) 등 제도 밖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

 


오늘(18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의 범위가 50인에서 2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전화 상담원, 돌봄 종사원, 텔레마케터 등 7개 직종은 10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었다. 

 

이는 2019년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좁은 계단 아래 창고를 개조하여 마련한 휴게시설에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휴게시설을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색 맞추기 식 휴게시설은 여전했다.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조사한 ‘전남지역 대학 내 취약직종 휴게시설 실태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휴게시설이 41.4%가 넘었으며, 난방기의 경우는 절반이 넘는 휴게시설이 난방기가 없었다. 

 

또한 설문 응답자들이 바라던 샤워시설의 경우 전체의 58.1%만이 갖추고 있었다. 이는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휴게시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의 기준은 실제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 크기 규정은 인원수와 상관없이 6제곱미터를 넘으면 되며,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나 유해물질이 있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은 결국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던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휴게시설 의무화 대상의 범위 확대와 인원수에 근거한 규정 등 실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재개정을 촉구한다.

 

아울러 길거리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플랫폼 노동자(대리기사·배달·택배 노동자)의 경우 민간에게만 휴게시설 설치를 맡길 것이 아니다. 

 

이들은 일의 특성상 한곳에 머무르지 않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요 거점에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실효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휴게시설 확대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제도 밖에 놓여있는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3년 8월 18일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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