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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공공기관 지정해제 요구하며, 의사만 총액인건비 제외 건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9.14 11:56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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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사직 총액인건비 제외 이유는 ‘극심한 노사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

- 서동용 의원,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해제 요구하며 정작 의사 몸값만 챙겨

 

윤석열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병원들이 기타공공기관 해제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국립대병원들이 “극심한 노사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의 특수한 상황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해제시 “총액인건비에서 의사직만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대병원들이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공적 책무와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총액인건비에서 의사직만 제외할 것을 요구한 것은 결국 공공성을 핑계로 의사들의 이익만을 챙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 10개 국립대병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는 올해 6월 27일 각 국립대병원에 긴급으로 “국립대병원 기타공공기관 제외 관련 의견 제출”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을 보내 다음날인 6월 28일까지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각 국립대병원들은 개별적으로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제외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당초 6월 28일 각 국립대병원들이 제출한 의견에 의하면 일부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립대병원의 입장은 이후 7월 3일 찬성으로 바뀌어 교육부에 다시 전달되었다. 

 

확인 결과 이 입장문은 국립대병원협회에서 작성해서 각 국립대병원들이 회람하고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여기에 “극심한 노사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의 특수한 상황 등”을 이유로 “의사직”만 총액인건비제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의 책무를 이행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공공기관 해제를 요구하며 노사 갈등을 핑계대며 정작 의사직만 총액인건비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해 의사 몸값에만 관심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국립대병원은 의사직만이 아닌 간호직 등 타 직종도 높은 퇴사율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 몸값만이 아닌 국립대병원 자체의 공공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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