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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국회의원,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9.20 19:19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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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로 도박·마약 등 불법정보 유통방지 기대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대표발의한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에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올해 초부터 논란이 된 누누티비는 지난 4월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서비스 당시 일평균 86만명이 이용하고 누적 조회수가 18억회에 달했을 정도로 국내 OTT와 K-콘텐츠 산업에 큰 피해를 끼쳤다.

 

누누티비를 비롯한 유사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는 영상을 무료로 공개하는 대신 도박·마약 정보 등 불법 광고로 수익을 벌어들여, 영상을 보기 위해 접속하는 많은 이용자들이 불법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지속되었다.

 

변 의원은 이와 관련해 3월21일에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장에게 “누누티비와 같은 해외 불법사이트가 국내 캐시서버에 있으면 아무리 ISP가 차단해도 차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서 기술적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누누티비의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ISP사업자에게 접속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으나, 이후에도 여전히 국내 이용자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문제는 해외 불법사이트 중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콘텐츠전송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본서버는 해외에 존재하지만 실제 접속할 때는 국내 캐시서버로 연결되어 국제관문망에서 접속차단을 해도 국내 서버에 복제된 웹사이트가 그대로 보여지는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변 의원은 지난 3월21일, ISP사업자 뿐만아니라 CDN사업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법안 발의 이후에도 5월8일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6월28일<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대토론회>, 9월18일<국내 OTT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불법정보유통 차단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왔다.

 

변재일 의원은 “URL 주소의 일부만 바꿔서 반복 생산되는 복제사이트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방심위가 불법정보라고 판단해 접속을 차단시킨 사이트가 또다시 노출되는 것 만큼은 막을 수 있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근거로 방통위가 제2의, 제3의 누누티비 방지를 위해 ISP사업자, CDN사업자들과 협의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해당 법을 소관하는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해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해 수범대상을 한정하고,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 조치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내용이 추가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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