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등 9건 의결
- 현장교원들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등 논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9월 25일(월),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요구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長)은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전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는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취업자가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적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개정 요구
현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감사원 및 검・경, 그리고 그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했을 때와 종료했을 때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공무직은 범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해당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로 처분을 받은 경우 연 1회 소속기관의 확인 및 점검 시에만 현황 파악이 가능하여 시의적절한 징계가 불가하며, 그 외 범죄로 처분을 받은 경우 현황 파악이 아예 불가능하여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범죄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이 가능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통학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임차버스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1개의 운송계약으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개교 이상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불가하다.
이로 인해 통학버스 운행 거리가 증가하여 학생이 장시간 버스에 탑승해야 하는 등 학생 불편을 초래하며, 학교 행정업무 부담 가중, 사업예산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교육장) 또는 권역대표 학교장과의 계약도 1개의 운송계약으로 하고 권역 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그 소속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친환경자동차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요구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친환경자동차법」기준 개정 요구
「(약칭)친환경자동차법 」이 시행됨에 따라 총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은 주차대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충전 시설을 의무 설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보조금에 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민간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학교에 외부인이 자유자재로 출입하여 학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 시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전기차 충전을 이유로 한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존 학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경과조치를 둘 것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 특례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요구
시도교육청은 매년 교원 선발 시 장애 교사를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으로 구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대 및 사대 신입생 선발 시 장애 학생에 대한 입학 기준이 없어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매우 소수이며, 지원자 수 부족 및 응시자 과락 등의 사유로 전체 모집인원 대비 장애교원 최종 선발자 수가 매우 적은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이 종료되는 2024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은 약 1,000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었다.
따라서 장애인 예비교사 양성 등 제반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 특례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 「시·도 교육감의 교원자격 관리 개선 방안」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구
「시·도 교육감의 교원자격 관리 개선 방안」 요구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교원자격검정령」과 관련한 교원자격증의 ‘검정’, ‘수여’는 물론 ‘재교부’, ‘정정’ 등을 위탁하고 있으나, 수여한 교원자격증의 ‘취소’를 미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논문표절, 대학 졸업요건 미충족의 사후 발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교원자격의 취소는 발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감이 시행하고 있다.
시도의 유초중등교원을 관리하는 교육감이, 교원도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발급하지도 않은 교원자격증을 취소(박탈) 처분하는 것은 교육감의 소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다.
따라서 교원이 아닌 일반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의 ‘취소’는 해당 자격증을 발급한 발급기관의 장이 처분하는 것으로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구
「(약칭)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20조4항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전학할 경우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1항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분리조치는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실시권자인 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안전과 심리적 트라우마 등을 고려한다면 모든 고등학교 진학 시 피·가해자 분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등학교 진학 시 모든 고교에서 학교폭력 피·가해자 분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 「교감의 중요직무급 지정 및 그에 따른 예우」요구, 「2024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인상(안)」처리
「교감의 중요직무급 인정 및 그에 따른 예우」요구
현재 각급학교의 교감은 학교폭력대책관리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 교내 10여 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생활지도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시 관리업무 및 교권보호대책의 일환인 교내민원대응팀의 실무책임자 등 업무부담이 추가되고 있다.
최근 교권보호 및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업무경감 대책을 비롯해 보직 및 담임수당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무 및 학사 관리의 실무 책임자이면서 각종 갈등 중재의 핵심인 교감의 업무는 오히려 증가할 예정이어서 교감에 대한 사기 진작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감을 중요직무급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 예우할 것을 요구했다.
「2024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인상(안)」처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의 정원 증가 및 2024년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이 납부하고 있는 사무국 운영 분담금을 20%씩 증액하여 납부하기로 결의했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현장교원정책TF팀의 ‘교권보호정책 제안’ 논의
현재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인 ‘교권호보방안’ 수립을 위하여, 교사집회를 이끌고 있는 현장교원정책TF팀이 연구한 ‘교권보호정책 제안’을 공유하고 이를 정부 정책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제94회 총회는 2023년 11월 23일(목)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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