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8(화)
 
  • 변재일 국회의원,‘K-콘텐츠 경쟁력 강화법’대표발의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27일,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영상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K-콘텐츠 경쟁력 강화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오징어게임’,‘더글로리’등 영상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K-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을 기준으로 12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영상콘텐츠 산업 특성상 제작에 오랜기간이 소요되어 제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제작비 회수는 어려운 반면, 글로벌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 흥행 성적 대비 국내 OTT 사업자와 영상콘텐츠 제작사의 수익은 미미한 수준이다.


* 월평균 국내 드라마 회당 평균 제작비 추이  : (‘11) 1억원 → (‘13) 3억 7,000만원 → (‘23) 7억 5,000만원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규정하고 있고,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세액공제율**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 해외 주요국의 세액공제율  : 스페인 25%, 미국 뉴욕주 30%, 영국 34%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대기업 3%→20%, △중견기업 7%→25% △중소기업 10%→30%), 

②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폐지, 

③세액공제 대상을 다큐멘터리에서 교양프로그램 전체로 확대, 

④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 의원은 “K콘텐츠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국회에서 7차례 연속으로 개최하는 동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국내OTT와 K콘텐츠가 생존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산업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주셨다.”며,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법안을 발의한 만큼, 개정안이 국내OTT, K콘텐츠 산업에 충분한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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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30%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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