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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고속도로휴게소 식품위생법 위반 약 6배 급증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9.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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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종식 후 첫 추석,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 주의!

-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2020년 33건, 2021년 42건, 2022년 60건 매년 급증!

- 최근 3년간 버스터미널 64건(47.4%), 기차역 30건(22.2%), 고속도로휴게소 29건(21.5%) 순

-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율 높아...경기 지역 36건(26.7%) 1위

 

 

코로나19 종식 후 첫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고속도로휴게소,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들의 식품위생 위반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135건 발생했다. 위반 건수는 2020년에 33건에서 2022년 60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다중이용시설 유형별로는 버스터미널이 64건(47.4%)으로 전체 위반 건수 중 절반을 자치했으며, 기차역 30건(22.2%), 고속도로휴게소 29건(21.5%), 공항터미널 12건(8.9%)의 순이었다. 고속도로휴게소의 경우 2020년 4건에서 2022년 23건으로 약 6배(5.75배) 급증했으며, 버스터미널은 2020년 15건에서 2022년 28건으로 약 2배(1.87배) 증가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총 41건(30.4%) 발생해 10건 중 3건에 해당했다. 위생교육 미이수가 31건(23.0%),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5건(18.5%), 영업변경신고 위반이 16건(11.9%)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6건(2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8건(13.3%), 부산과 인천이 각 15건(11.1%) 발생했다. 충남 12건(8.9%), 전북 9건(6.7%) 등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 지역의 위반 건수가 2020년 8건에서 2022년 19건으로 3년 사이에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등으로 잠잠했던 다중이용시설 내 업체들의 식품위생 위반이 급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종식 후 첫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휴게소, 터미널 등에서 식품 섭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식약처가 선제적으로 업체들의 위생 관리 및 감독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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