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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과기부 산하기관 징계자 96명 성과급 2.4억원 지급 지적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10.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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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편물 절취, 음주운전, 무단결근, 성희롱 등 징계자에게도 성과급 지급

- 2020년 권익위 권고 3년 지나도 성과급 지급금지규정 도입 안한 기관들도 있어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5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등한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기강해이를 지적했다.

 

권익위는 2020년 10월, 파면·해임·강등·정직 및 금품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변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징계자 96명에게 2억 3,743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고, 이중 권익위 권고징계에 해당하는 자는 총 14명에 지급금액은 1,621만원이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우편물을 절취해 해임당한 직원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정직을 받은 직원 4명에게 37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직장이탈금지 위반으로 정직을 받은 직원 3명에게 385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기도 했다. 해당인원들은 각각 15일, 17일, 23일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징계를 받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인원들이 각각 238만원, 241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하기도 했다.


각 기관별 성과급 지급규정을 살펴보면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43곳중 8곳(한국과학창의재단, 기초과학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나노기술원, 한국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핵융합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지질연구원)에서 여전히 징계자 지급금지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이 권익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자까지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신속히 산하기관들의 제도정비와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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