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광도로법 국회 통과 …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10.06 15: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관광도로 제도 도입 위한 「도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회재 의원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 위해 최선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관광도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름다운 산새와 다도해의 풍경을 보유한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 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반해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 국가에서는 관광도로 지정·운영제도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도로관리청 주도로 경관 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해안 절경을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했다. 독일은 마인강에서 알프스산맥까지 이어지는 로맨틱 가도를 관광 자원화하는 등 관광도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작년 6월 관광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의원의 ‘관광도로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또는 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 등을 통해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 국민에게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관광도로법 통과로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이 가시화됐다”라면서 “도로가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의의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도로의 브랜드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리섬섬길과 함께, 여수~남해 해저터널,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전라선 SRT 증편, 금오대교,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여수를 대한민국 제1의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관광도로법 국회 통과 …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