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제‧관광지 입장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10.08 13:14
  • 조회수 3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축제, 관광지 입장료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비용 지원

- 돌려받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 기여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전남 영광군의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함평군의 ‘함평나비축제’, 무안군의 ‘무안황토갯벌랜드’ 등 일부 지역의 축제 및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4월 입장료 환급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축제 및 관광지 내 운영시설의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측이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지자체 지원만 확정되게 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입장료 환급제도 정착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침체한 지역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법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축제‧관광지 입장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