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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 개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10.12 11:39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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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기치 않은 임신ㆍ출산으로 가족등으로부터 은둔ㆍ고립되어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24시간 임신ㆍ출산ㆍ보호(주거) 등 상담

- 철저한 익명성을 원칙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보호

 

경기도가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미혼모 등 위기에 놓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개설하고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위기임산부는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돼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임신․출산에 갈등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말한다. 도는 이들의 출산과 양육 문제는 물론 보호(주거) 문제까지 상담을 제공할 예정으로 직접 통화 외에도 카카오채널 등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24시간 상담,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사무소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광명 아우름’에 설치했으며, 4명의 전문 상담사가 배치됐다. 상담을 통해 공감·살핌, 생명의 존중, 자존감 등 심리·정서의 변화를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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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산전·산후 검사 및 출산비 등) ▲심리·정서 치료 지원 

▲신생아 양육 용품 지원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및 보호(주거) 지원 

▲법률지원

▲교육지원(대안학교) 

▲직접 양육이 불가피할 경우 아동보호체계 등을 연계 지원한다.

 

특히 도는 안심상담을 통해 발굴된 위기임산부에게 기존 지원 정책들을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학·취업 등 자립지원을 위해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연계로 교육 단절의 위기를 해소하면서 진로·취업의 기회를 제공 ▲양육 환경의 안정화를 위해 도내 미혼모자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4개소)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1천500만 원), 매입임대 주거지원 등을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안심상담 핫라인을 중심으로 시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거점기관, 미혼모자 복지시설, 아동일시 보호소, 한부모가족 거점기관 등 민·관 공동 대응 체제를 마련, 임신·출산·양육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역량을 끌어모을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위기임산부와 영아 보호를 위해 관련 전문가, 기관과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나를 알리지 않고,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귀담아들어 줄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핫라인 설치를 추진했다.

 

위기임산부들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가족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 어린 시선을 걱정했고, 이러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은둔과 고립을 선택하면서 출생 아동 미신고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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