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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마 오출전 때 현금 구매 마권, 88% 미환급 ”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10.13 17:01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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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해 6월, 출전 말이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 발생

-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환급액, 0.6%인 94만원에 불과

- 2013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미환급액만 627억 원

- 미환급 마권, 1년 지나면 반환 효력 소멸돼

-“ 현금 구매하는 고객에 대한 환불 방안 마련 필요 ”

 

구매한 마권에 대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의 환불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작년 경주마 오출전 사태 당시 현금으로 구매한 마권이 1년 간 환급되지 않아 효력이 소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출전하기로 했던 경주 말이 바뀐 상태로 출전하여 경기가 진행됐다. 이에 참여했던 일부 고객은 출전 말이 다르단 것을 의심했고 마사회에 제보했다. 결국 마사회는 2일이 지나서야 오출전 상황을 파악했고 마권 4만 3,186건에 대한 환불을 진행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출전 사건 당시 현금 구매 마권(이하 ‘현금 마권’) 1억 7,555만 원 중 88%인 1억 5,471만여원이 환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 상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확정된 말과 다르거나 경주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투표는 무효로 하며, 마사회는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출전 사건 마권의 효력은 소멸된 상태이다. 지난해 6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올해 10월까지 1년 4개월이 경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권은 1년간 효력이 유지됨에 따라 미 환불액 1억 5,471만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가 사라진 셈이다.

 

마사회의 환불에 대한 의지도 문제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반환되지 않은 현금 마권에 대해 조속이 환불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 이후 현금마권의 환불은 총 피해액 1억 7,555만원 중 0.6%인 94만원에 불과했다. 실제 마사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미환급액은 62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노력하겠다는 마사회의 환불 의지는 1년여간 0.6%만 반환한 결과가 말해준다”라며, “작년 국정감사 당시 마사회가 서면으로 제출했던 경마방송 안내 및 홈페이지 홍보, 언론보도 등의 환불에 대한 조치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결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마사회는 국정감사 이후 현재까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금 마권의 구매 방법을 실명 기반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마사회의 실수에 따른 마권의 효력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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