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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교원에게 학교발전기금 4년간 35억원 걷어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10.16 09:01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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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외이사 연봉의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5% 발전기금 출연 규정에 따라

- 2019-2022, 총 539건 35억 3132만원, 1인 최고 2,300만원 최저 1만8천원

 

- 서울대, 사외이사 의무 및 복무관리는 안하고 발전기금으로 곳간만 채웠나

①전임교원 중 사외이사 수 2017년 97명→2022년 215명 껑충(전임교원대비 9.44%)

②2017년~2022년 사외이사 겸직 심의 결과, 승인 1,655건, 미승인 단 6건에 불과

 

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교원이 학교에 내는 발전기금이 한 해 1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대가 교수들의 사외이사 수입의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내도록 의무화하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외이사 겸직 교원들은 발전기금으로 총 539건, 35억원 이상 출연했고, 1인 최고 출연금은 2,300만원에 달했다.

 

출연금이 많고 높을수록, 그만큼 사외이사 겸직 연봉이 높다는 뜻인데, 기업 거수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겸직이 교수들에게는 ‘알짜 부업’으로, 서울대에는 알짜 수입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서동용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의 연도별 사외이사 겸직허가는 2015년 177건에서 2022년 321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임교원 중에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원은 97명에서 215명으로 122% 증가하며, 사외이사 겸직교원 비율이 전임교원 대비 9.44%까지 올라갔다.

 

서울대는 그동안 총장이 직접 겸직 허가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외이사 겸직 절차와 기준을 강화해 겸직 허용을 까다롭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동안 사외이사 겸직을 1,655건 승인하는 사이, 미승인은 고작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의원은 “과도한 사외이사 겸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의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대가 사외이사 겸직 교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수용하며 사외이사 겸직 시 의무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사외이사 겸직은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이 아닌 사외이사 겸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적발된 겸직 허가 위반 교수, 현재 다른 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

서울대는 겸직 취소 안하고, 징계·처벌도 안 해.

 

서울대는 사외이사 교원의 복무관리와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겸직 기간과 겸직 종료 2년 이내에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할 수 없도록 규정이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서동용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외이사 겸직 규정 위반 교수 2명을 적발했지만, 서울대는 지금까지 해당 교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지도 않고 규정 위반에 대해 징계나 처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교원이 정관,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당 교원은 사외이사 겸직 중 해당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다 적발되어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교원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서동용의원은 “서울대가 정말로 사외이사 겸직허가와 복무관리를 엄격하게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규정을 위반한 교수들도 잘못이지만,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서울대가 더 큰 문제”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총장에게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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