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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김원,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수집 300만건 넘어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10.17 09:05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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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00만건 중 200만건이 (66%) 불법대부 광고

-윤영덕 의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금융광고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휴대폰 문자·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금융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서민들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금융에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의심 금융광고 수집 및 조치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41,965건이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의 일원으로서 정부·유관기관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광고 관련 피해예방 홍보·교육, 정보수집 및 공유를 통한 통신당국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불법의심 금융광고를 수집하고 있다.

 

불법금융광고 유형으로는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인 불법대부 ▲사채업자 및 도박업자 등이 불법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개인신용정보매매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물품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인 신용카드 현금화 ▲통장(현금·체크카드 등 포함)을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인 통장매매 ▲대출희망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하는 행위인 작업대출이 있다.

 

최근 5년간 불법의심 금융광고 수집 현황을 보면, 총 3,041,965건을 수집했다. 이중 66%인 2,005,253건이 불법대부 관련 광고이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현금화 354,109건(12%),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321,469건 (11%), 개인신용정보 매매 202,820건 (7%), 통장매매 93,499건 (3%), 작업대출 65,260건 (2%)이다.

 

금융감독원은 수집된 불법의심 금융광고 중 중복수집을 제외하고 불법성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방심위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조치의뢰 현황을 보면, 과기정통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61,410건, 방통위·방심위에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65,518건을 의뢰하였다.

 

윤영덕 의원 “금융감독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금융광고 관련 문자·인터넷게시글이 넘쳐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이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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