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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검찰 압수수색 용납 안 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10.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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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 의원,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 방어권 보장하는 실무가이드 마련 필요

- 소 의원, “검찰이 국민 앞에 겸손하지 않고 오만하게 보여선 안 된다” 따끔하게 충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은 서울고검 및 수원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17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변호사 본인이 범죄의 주체이거나 가담자일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인과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검찰이 수사의 편의상만을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검찰 스스로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은 10년 연속 최하점을 기록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들은 물론 변호사들마저도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기관장들에게 강조했다.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 중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10년 연속, 공정성은 7년 연속 꼴찌로 하락폭은 작년이 가장 컸다.

 

특히 소 의원은 변호사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현실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019년 전국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 중 62.8%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대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바 있다.

 

소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컴퓨터, 휴대전화, 피의자 혹은 피고인 의뢰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대화, 메모, 법률의견 검토내용 등을 무분별하게 압수하고 심지어 증거제출 강요까지 이뤄졌다는 제보가 있다”며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무 가이드라인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소 의원은 일부 검찰간부들이 국회의원들의 질의도중 끼어들거나 내용을 문제 삼는 등 국정감사장이 소란스러워지자 “1년에 한번 하는 국정감사인 만큼 검찰은 국민 앞에서 당당하되 겸손하지 않고 오만하게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따끔한 충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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