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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축평원 존재 이유는 등급 판정이 아닌 품질 향상”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10.18 16:54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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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돼지등급 1+등급~2등급간 가격차이는 100원 안팎

- 최고등급 비교 시 소는 14.5% 증가한 반면 돼지는 5.9%에 그쳐

- 서삼석 “연이은 지적에도 개선없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

 

돼지 등급 판정 결과가 여전히 소비시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돼지 등급별 가격 차이는 점점 줄어들었다.

 

2013년 1+등급과 1등급 가격 차이는 1kg당 342원이었으나 2022년 61원으로 차이가 좁혀졌다. 2022년 기준 1+~2등급간 가격차이는 100원 안팎으로 평균 가격은 5,940원이다. 그러나 등외 등급은 3,126원으로 2,800원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결국 생산자 입장에서 등외 등급만 피하면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생산자는 등외 등급을 피하려고 노력할 뿐 더 좋은 고기를 생산할 동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최고 등급 판정 증가율을 보면 소는 14.5% 증가한 반면 돼지는 5.9% 증가에 그쳤다.

 

현행법상 소와 돼지 등급 판정은 의무이지만 등급 표시는 소에만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돼지등급제 실효성에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며 등급 판정 수수료가 축평원 수입 충당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2022년 축평원이 징수한 등급 판정 총 수수료는 115억 5천만원에 달한다. 그 중 돼지가 74억 2천만원으로 축평원 수입의 62.4%를 차지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8년, 2020년에 돼지등급제 실효성을 지적했으나 노력하겠다는 답변뿐 개선된 점이 전혀 없었다”며 “축평원의 역할은 등급판정이 아닌 품질향상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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