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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양오염 우려 삼표레미콘 부지 임시개방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10.23 10:42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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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평가 보고서 오염가능성 ‘개황조사’ 실시 의견 묵살

- 8년전 무단 방류 행정처분 전적…시민안전 위협 ‘도마위’

 

서울시가 45년간 레미콘공장으로 사용해왔던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잔디광장, 공연장 등으로 임시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부지 소유주인 SP성수PFV(주)와 MOU를 체결해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임시개방하고 2년 뒤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삼표산업 주식회사 토양환경평가 보고서’는 기초조사 결과 일부 부지의 토양오염 가능성을 언급하며 ‘개황조사’ 실시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2는 토양환경평가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 순서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는 그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이에 삼표레미콘 부지의 경우 기초조사 이후 토양오염 개연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는 ‘개황조사’를 실시했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초조사’ 결과를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했고, SP성수PFV(주)는 ‘개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공연장 시범 개장, 공원 조성을 위한 잔디식재 공사를 진행하며 임시개방을 준비 중이다.

 

더구나 SP성수PFV(주)의 전신인 삼표레미콘은 지난 2015년 12월, 해당부지의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성동구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업체이다.

 

서울시는 해당부지가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로서 자치구의 지속적인 검사·관리 결과 등의 과거 자료를 토대로 토양오염 우려가 기준 미만이고 공장 폐쇄 당시 토양오염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토양환경평가는 권고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크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서울시는 45년간 사용된 레미콘 회사 부지이기에 오염 여부를 더 철저하게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일방적인 임시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밀어붙였던 용산공원 개방과 닮아 있는 삼표레미콘 부지의 토양환경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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