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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원유 집유 전 검사 위법 행위의 원인제공은 농식품부 ”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10.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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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책임수의사 대신 보조 검사원이 검사

- 카톡으로 전송받아 합격여부 판단까지 2분이 채 안돼

- “현재의 검사방식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 필요”

- “집유장은 책임수의사 인력을 확보해 안전한 우유 제공 노력해야”

 

원유 집유 전 검사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집유 전 검사는 265만 건이지만 책임수의사는 58명에 불과했다. 책임수의사 한 명이 주말도 없이 검사를 실시했을 때 하루에 125건 가량 검사를 한다는 의미이다.

 

현행법 상 집유하는 원유는 지정된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모든 집유 전 검사는 책임수의사 보조인 검사원이 실시한다.

 

농식품부 공문에 따르면 “책임수의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원이 대신 검사를 수행하고 카톡 등을 활용해 합격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허술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서 의원은 “작년 원유 총검사량은 20억kg으로 그 중 집유 전 검사에 불합격한 비율은 0.036%인데 현행 검사방법으로 보면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숫자”라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 후 검사지를 사진으로 찍어보내면 수의사는 불과 1~2분만에 합격 여부를 판단했다. 검사의 실효성이 심히 의심되는 대목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기준 전국 낙농가수는 5,766호이다. 원유를 집유하는 기업(집유장)은 농가 500호당 1명 이상의 책임수의사를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집유장 규모가 달라 상대하는 농가수는 천차만별임에도 농식품부는 집유장 별 계약 농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은 “원유 집유 전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의 원인 제공은 농식품부에 있다”며 “보조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톡으로 검사지를 찍어 합격 여부를 판단받는 현재의 검사방식을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책임수의사 인력을 더욱 확보해 국민에게 안전한 우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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