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수해경, 앞바다에 분뇨 불법 배출한 대형 화물선 적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3.10.26 21:29
  • 조회수 2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2천 톤급 대형 화물선, 분뇨 약 1,500ℓ를 무단 배출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선박에서 생긴 분뇨 약 1,500ℓ를 바다에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로 2천 톤급 화물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24일 해상 순찰 중이던 방제함정이 인근 여수신항 묘박지에 투묘 중인 화물선 A호(제주선적)을 출입검사 중 분뇨마쇄소독장치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분뇨 약 1,500ℓ를 허가되지 않은 해역에 무단배출 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여수해경은 화물선 A호의 항적 조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흥 녹동과 광양을 오가며 배출 허용 거리를 위반한 영해기선 3해리 내에서 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선박의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사용해 마쇄, 소독된 분뇨일지라도 4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적법하게 배출하려면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넘는 거리에서 배출해야 한다.

 

또한, 분뇨처리장치 또는 마쇄소독장치 등을 거치지 않은 분뇨의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는 거리에서만 배출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수 관할 해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선저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수해경, 앞바다에 분뇨 불법 배출한 대형 화물선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