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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체 전세버스 연식 제한 '6년→8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반영으로 의결통과

  • 김철수 기자 기자
  • 입력 2023.12.06 21:11
  • 조회수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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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소위통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의 차량충당 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 11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머니투데이에 보도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반영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전세버스·장의차 운송사업자는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때 차령(차량이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한 햇수)이 6년 이내인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차령 요건을 8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버스1.jpg
주차장에 대기중인 전세버스 이미지=노영윤기자

그간 운수업계에서는 전세버스·장의차의 대·폐차 시 차령 요건을 완화해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버스 등의 평균 운행 거리가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짧고 최대 사용 가능한 차령(11년)이 노선 여객자동차(9년)에 비해 길기 때문이다.


국토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충당연한 규제는 안전·서비스 수준과 관련이 적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면이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차량충당연한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검사 등 노후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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