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논의
- 정확한 재정소요 추계연구와 더불어 범국가적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상향적 유보통합이 가능하리라는 것 밝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12월 18일(월) 오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국회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유기홍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하여, 유아교육여건의 상향적 통합이라는 유보통합의 정책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의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주제 발표를 통해 엄문영 교수는 현 수준의 유아교육과 보육재정의 규모를 보육재정 약 11조원, 유아교육 재정 8.2조원으로 총 19.2조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유보통합 추가 재정 소요를 (1) 시설의 상향평준화, (2) 운영시간 확대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 및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운영비, (3) 인력 부문에서 양성과 채용, 현직 교사의 재교육 등을 통한 교원자격과 역량의 상향평준화, (4) 현 유아 및 보육교사의 처우 격차 해소 등 4가지로 분류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법으로 증액교부금, 특별회계 이용, 교부율 인상을 통한 보통교부금 활용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의 제안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공병호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유보통합에 따른 공통적인 혹은 표준적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시‧도교육청별 차이를 보전하고, 시‧도교육청 간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와 지자체 예산 이관 대책의 부재, 유보통합 추가 소요 예산 추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발제자가 제안한 증액교부금, 특별회계 이용, 보통교부금 활용 해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각각 타진했다.
김금미 서울길음유치원 원장은 유보통합이 오랜 시간동안 거론되어오는 과정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에 정부가 아직까지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추후 유아교육특별회계법 등의 개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혜진 북문어린이집 원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황유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현재의 교육재정만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면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부를 것이라며, 보육예산을 유아교육예산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 보장 장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면 통합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유보통합 추가 소요 예산을 하루 빨리 산정하여 국고로 예산 확보 방안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나윤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장은 유아교육의 상향평준화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논의와 섬세한 계획수립이 필요함을 말하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와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선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잠식이 없는 형태로 재정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유보통합 교육감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꾸준히 지원되어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가 탄탄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보통합 교육감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성공적인 유보통합은 적정수준의 예산확보와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통해 실현될 것이며 토론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회토론회는 유튜브(채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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