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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 ❶ 국제케이팝국제학교 설립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12.18 14:59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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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2의 BTS, 블랙핑크 배출한다

- 전국 최초 공립‘국제케이팝학교’설립 가능… 전문인력 대거 양성

 

오는 1월 18일 출범을 앞둔 전북자치도가 특례를 발판삼아 전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케이팝(K-Pop)의 성지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제42조에 근거한 특례를 통해 전국 최초로 케이팝을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국제케이팝학교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케이팝 전문인력을 대거 양성할 수 있는 텃밭이 마련됐다.

개정 조문

 

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 

① 케이팝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로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을 중심으로 최전성기를 맞고 있는 케이팝 문화가 국가 경제적, 외교·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장의 성장은 철저히 민간의 수익성 논리에 따라 이루어져 체계적 문화정책적 발전이 어렵고 시장 상황에 따라 취약점이 노출되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

 

또한 해외 청소년들의 케이팝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제도적 한계로 케이팝 전문교육기관이 해외에 설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케이팝 관련 종사자, 외국인 학생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학교 특례는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국내 현실을 타개하고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돌파구로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관련 특례를 포함시킴으로써 미래 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할 새만금에 체계적·전문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립학교인 케이팝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전북자치도는 케이팝 국제학교와 관련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문화-주거-상업 등 자족적 입지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더 나아가 도내 관련 예술문화자원과 연계해 케이팝 문화연대 공동체인 케이팝 국제교육벨트로 만들어 국가 문화경쟁력 증진과 지역 문화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청사진을 그려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유학생 유치 효과와 한국의 케이(K)-문화를 대거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성장하고, 이와 연계해 전세계에 전북자치도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직·간접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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