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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새로운 전북 포럼 개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12.28 12:35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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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따른 전라북도의 대응 방안’ 주제 강의 -

- 부지사·도의원·실국장·출연기관장 및 직원 70여명과 함께 열띤 토론

- 전문가적 업무역량 강화 및 도정발전 방향 모색 위한 프로그램

- 법무법인 에너지 이동일 대표 변호사 ‘분산에너지’ 특강

 

전북도는 28일 제14차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 김관영 지사가 이른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의원, 실·국장과 관련 출연기관장 및 직원 70여 명과 함께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따른 전라북도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와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법무법인 에너지 이동일 대표 변호사의 특강에 이어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올해 4월부터 시작한 새로운 전북 포럼이 이제 14번째가 되었고, 이른 아침에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주제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축적되면 우리의 큰 자산이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부터는 좀 확대해서 강의를 듣고 싶은 직원들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2-28 12월 2차 새로운 전북포럼 (4).png
사진/전라북도

김 지사는 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내년 6월 시행되는데 전라북도가 재생에너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어 분산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 법을 통해서 어떻게 단지를 활성화할 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보자”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에너지 이동일 대표 변호사는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따른 전라북도의 대응 방안’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현재의 전력은 중앙집중 방식으로 해안가 등에 대형 발전소를 설치하고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에 전력을 이송하고 있는데, 신규 송전망 설치는 지역 주민의 갈등이 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말하며, “이 법의 핵심은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와 전력계통 영향평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러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는 법에 담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를 활용하여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의 에너지 수요를 창출하고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부터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분산에너지의 가격 경쟁력 문제, 전북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의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전라북도는 내년에도 매월 2회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해 인공지능, 바이오, 신산업, 일자리・경제, 농생명, 문화·관광 기타 분야별 최신 이슈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직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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