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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4.01.09 18:09
  • 조회수 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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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 종합 정책 기능 강화
해양수산부는 1월 9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계관광기구(UNWTO, ’23)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2년 기준으로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지역을 방문하는 등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핑‧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증대되는 추세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대응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레저관광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조성부터 해양스포츠대회, 행사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각 해양레저관광의 개별 분야를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따라,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협의가 진행됐으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대한 기본법 제정을 규제혁신 과제로 발굴하고, 본격적으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져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그간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여 관련 정책과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사업 지원,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 등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1년 뒤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제정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해양치유, 마리나 비즈센터, 해양레저관광 체험시설 등 기존사업과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등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한 단계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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