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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스마트도시법' 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1.18 11:40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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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공항 종전부지 특화단지 지정주체 시·도지사로 확대

- 국가시범도시 특례 규정 일부 준용, 개발사업 탄력 기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8일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종전부지 개발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공모 및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직접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 일부도 준용할 수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종전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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