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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갤럭시 S24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4.01.18 14:11
  • 조회수 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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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속임수 판매 주의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30일 삼성의 갤럭시 S24 시리즈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 ‧ 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온라인 카페, 블로그, 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


또한, 공짜폰 또는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신규폰 출시를 전후하여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에 시장안정화를 당부했으며,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특별안정화기간’을 운영하여 시장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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