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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 대신 3월부터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직접 추진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2.13 12:14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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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예산 국회통과 불발. 국가주도 유해발굴 어려워지자 경기도가 직접 추진 전격 결정

- 예비비 9억 긴급 편성, 약 1년 5개월동안 유해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 절차 진행

-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2,400㎡ 규모 묘역

 

경기도가 3월부터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오는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천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감학원+공동묘역.png
사진/경기도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의 핵심적인 주체인 국가가 유해발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주도하고 경기도는 협조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발굴이 어렵게 됐고, 경기도가 유해발굴 직접 추진을 전격 결정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2022년 9월과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묘역의 일부 분묘를 시굴해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치아 278점과 고리, 단추 등 유품 33점을 발굴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지원금과 의료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옛터 보존․활용 연구,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지원, 희생자 유해발굴 등에 예비비 포함 총 2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475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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