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필요학생 통합지원을 위한「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 촉구
- 「유보통합 원활 추진 방안」등 논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2월 22일(목), 세종특별자치시 코트야드 호텔에서 제95회 총회를 개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원필요학생 통합지원을 위한「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자치시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 등 3개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작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주요 협의 사항
□ 지원필요학생 통합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촉구
최근 기초학력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가・피해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행동은 대부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법률 하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별, 사업별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타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있으며,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호자가 거부하는 경우 학교나 교육청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장기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복합적 위기 학생을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위기 학생을 긴급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교육(지원)청이 선지원 후 보호자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의결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하였다.
□ 초등 「늘봄학교」 지원인력 배치 규모 및 대상 등 논의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인 「늘봄학교」정책이 올해 하반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늘봄학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늘봄지원인력의 적정 배치 규모 및 대상, 관련 예산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 근로자의날(5월1일) 법정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논의
일선 학교에서는 매년 근로자의날마다「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이 휴무를 하여 급식이 제공되지 않고, 교육행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정적 학사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어려움 및 학부모 혼란, 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날(5월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올해 근로자의날 학교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본 후 추후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 효율적인 유치원 급식 운영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 논의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2021. 1. 30.)에 따라 영양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영양교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교사 배치 시 방학 중 교사의 부재로 인해 돌봄 대상 유아의 급・간식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인건비 차이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치원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후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 주요 의결 사항
□ 지방교육자치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특별자치시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
현행 특별법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 대상 기관에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는 포괄적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특례조항도 누락하고 있다.(제주특별법 제외)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의미도 포괄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도 저촉되는 일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특례조항이 누락되어 중복 감사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여 결과적으로 학교교육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 및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특례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 중등 관리직(교장 및 교감)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개선 요구
교원의 학습연구는 학교급이나 직위의 구분 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현재 유・초등 관리직(교장 및 교・원감) 교원들에 비해 중등 관리직 교원들의 교원연구비가 차등 지급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초등 관리직 교원들과 중등 관리직 교원들의 교원연구비가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업무처리 간소화 방안 제안
현재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는 K-에듀파인 공문 처리와 나이스 상의 임용보고대장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로 호환이 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육청의 담당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의 경력 관련 전산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나이스 상에서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및 대장관리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사립학교임용보고 메뉴에 관할청 승인 기능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 ‘유보통합 원활 추진 방안’ 논의
작년 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이하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있는 준비를 위해 교육감협의회 내에 설치한 유보통합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주요 해결과제를 점검하는 등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교육청 제안 유보통합 현안과제 추진방향
- 선 행정체계 구축, 후 법령 제・개정: 보육업무 이관 세부기준 마련 및 시도교육청 차원 사무 수행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차원 업무 실행기반 조성 완료 후 법령* 제・개정 필요
- 유보통합 추진 일정: 통합모델 전면 시행 시기를 당초 교육부 시행안(′25. 3.)에서 최소 2년 조정 필요
※ 제・개정 필요 법령 검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단순히 제20조 관장사무에 영유아보육을 추가하는 형식의 개정이 아닌, ‘교육ㆍ학예’의 개념에 ‘보육’이 내포된 의미로 제1조 및 제2조를 개정하고, 사무 체계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법률적 검토 필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신설로 재정 안정성 확보 필요
- 통합모델 관련 법령 제・개정: 통합법 제정 시 현「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과 같이「교육기본법」의 하위법령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여, 유관 법령과의 법률적 체계성 확보
다음 제96회 총회는 2024년 4월 2일(화)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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