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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해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2.27 11:47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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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제한보호구역 3,009,780㎡ 해제 -

- 접경지역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에 탄력 -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철원군의 제한보호구역 3,009,780㎡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연이은 조치로, 단기간에 해제가 추가로 이루어져 최근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군사규제 완화 : (’20년) 3.9㎢ → (’21년) 6.2㎢ → (’22년) 0㎢ → (’23년) 36.19㎢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도내 철원군에서 이루어졌다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등 5개 리(里)지역 3,009,780㎡가 해제되어, 군(軍)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 군사분계선 기준 민통선(군사분계선에서 10㎞) 이남에서 25km이내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총면적(4,651㎢)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0.29%(2,339㎢)가 해당되어 지역 주민 불편 및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규제로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2024년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하여 군사보호구역 변경·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군사규제 완화 건의 대상 추가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재정 부담 완화 등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례반영을 추진 중에 있다.

 

 

 

 

캡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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