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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저출생 위기 극복 다자녀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2.27 16:25
  • 조회수 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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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경찰서 따뜻한 행정에 감사

- 임신·출산·산후조리·양육·교육·의료·주거까지 맞춤형 지원 필요

 

 

최근 저출생 위기 극복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다자녀 가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7남매 가정의 맏이인 오산 고등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다행히 오산경찰서에서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하고 긴급복지지원을 연계해 줬다”며 “오산경찰서의 따뜻한 행정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고등학생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다른 사람 자전거를 친구 자전거로 착각해 집에 타고 갔다. 잘못된 사실을 알고 저전거를 돌려준 뒤 경찰서 지구대를 직접 찾아가 잘못을 이야기한 사연이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21대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다자녀가구지원특별법 제정해야 한다”며 “7남매 가정의 맏이인 고등학생처럼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 부처별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특히 다자녀 가구의 가장 애로사항인 협소한 주택 문제를 정부와 LH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ㆍ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임신·출산·산후조리·양육·교육을 비롯해 의료·주거까지 연령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제정안이다.

 

▲난임 시술, 산전·분만·산후관리 등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다자녀 양육수당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이용 등 보육 및 문화체육시설 이용 지원 ▲초중고 입학금·수업료, 도서·학용품 구입비, 학원·교습소 비용 지원 ▲대학 입학전형료·등록금·생활비·교재 구입비·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의료비 및 공공주택 우선 분양 또는 무상임대 지원 등을 통합지원하는 것이다.

끝으로 안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와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며 "다자녀 가정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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