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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초년생 전세금 ‘꿀꺽’… 작년 깡통전세 중개업자 23명 입건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2.28 13:25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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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안내‧업무보조만 가능한 중개보조원이 피해자 유인 후 깡통전세 중개 사례도 다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등 총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중 2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약 40억 원의 저당권이 있는 다중주택에 대해 근저당설정 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 전부가 아닌 일부증명서를 보여 주면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S씨와 L중개법인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취준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가짜 전세매물을 올리거나 ‘입주 청소·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빌라 등을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


특히,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들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 유인 후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이들 중개업자들은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 보수를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자는'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사례와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해 25개 자치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나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중개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물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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