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02.6억 원 부과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4.03.20 07:5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도 각각 과징금, 과태료 처분 조치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


’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 ․ 수입사에 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20240320075236-80132.png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토교통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02.6억 원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