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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서남해안 갯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속도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3.23 18:39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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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추진으로 보전·관리·관광자원화 -

 

전라남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신안과 무안 갯벌지역 보전과 현명한 관리·이용을 위해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안황토갯벌 랜드의 아침(김용대).png
무안황토갯벌 랜드의 아침 김용대/사진 전라남도 제공

전남도는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22일 도청에서 개최했다.

 

보고회에선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부단체장, 전남도갯벌관리위원, 어업인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및 조성 추진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무안·신안 갯벌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추진전략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관련 사업 등이다.

 

특히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관련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 해양보호종 서식지 복원 및 관리 사업, 해양생태공원 관리센터 조성, 생태탐방로 쉼터 조성 등 무안·신안 지역 3천억 정도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기후변화, 해양오염, 과도한 갯벌 이용 등의 갯벌보호,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블루카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갯벌지역의 어업인 등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보호종 관리를 위한 신안·무안 바닷새 휴식지 조성사업은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때새 등 휴식공간을 조성해 인간과 바닷새가 공존하는 해양관광의 모델사업이다.

 

중앙정부도 2022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및 국고보조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발맞춰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올 상반기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전남의 서남해안을 대한민국 국가해양생태공원 관광벨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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