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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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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31 15:42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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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일(월)부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12개 사회보장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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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B한국방송]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ㆍ시행(`23.12.29)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복지제도를 일괄적 확대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를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했으며, 4월 1일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지원 등 12개 복지급여에 대해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실거주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❶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은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❷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

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시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

다만,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약 70% 이상)이 높은 첫만남이용권, 여성ㆍ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4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사회보장시스템 보완을 통해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복지급여ㆍ서비스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지 신청 절차를 개선ㆍ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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