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4.09.12 00:14
  • 조회수 4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의 증설 규제 추가 완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9.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9일 입법예고 했던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종전의 입법예고는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한 것인 반면, 금번 입법예고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국토부.jpg
 
다만,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하여 난개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확장 부지의 규모도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금번 입법예고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면 허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상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이용기간이 농업은 2년인 반면 임업·축산업·어업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임업·축산업·어업의 경우에도 농업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08, 3713, 팩스 044-201-5569)
 
출처: 국토교통부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