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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법면, 공익형 태양광 부지로 재탄생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4.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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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도공 등과 협약…국내 최초 공공주도 방식 추진 -

- 안전성 높은 부지 중심으로 구축해 발전수익 도민 환원 -

 

전라남도는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한국도로공사, 전남개발공사와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고속도로 법면 등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자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발전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이다.

 

고속도로 법면은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도로면까지 흙 등으로 쌓은 경사면이다.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유휴부지로 도로에서 보이지 않아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업무협약식2.png
사진/전라남도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해 각종 고속도로 부지와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사업 부지를 발굴·제공하고, 발전수익 도민 지원 확대를 위해 부지 사용료를 인하한다. 전남개발공사는 발전소를 구축하고 발전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한다. 전남도는 각종 인·허가를 지원하고 발전수익 도민 공유계획 수립 및 실행을 총괄한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경관 훼손 우려가 없고 안전성이 높은 부지를 중심으로 5㎿, 8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수소·전기차 충전소, 고속도로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등 협력 가능한 에너지 신사업을 적극 발굴해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는 도로공사 유휴부지 발전수익금을 토대로 도와 시군 전입금, 각종 도민발전소 수익금 등을 한데 모아 가칭 ‘에너지공영화 기금’ 조성을 검토 중이다.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 소득 향상을 위한 에너지사업 재원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탄소중립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융자사업 ▲재생에너지 펀드 투자 ▲취약계층 긴급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7월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 사업을 최초 제안, 지속적인 실무협의회를 거쳐 이날 협약 결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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