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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해양안보범죄『신고포상금』제도 시행

  •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 입력 2024.04.23 12:26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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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 해양안보범죄(대북제재 위반 등) 신고포상 체계 마련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은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해양안보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 간 유류환적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이고,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의심 행위 포착 시 통영해양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우리 국민 및 단체가 대북제재 회피 또는 지원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지 않게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영해양경찰서는‘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 시 지체 없이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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